자녀 양육비 못 받은 이혼·미혼 한부모, 전문기관이 도와준다.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
여성가족부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3.25.)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3월 25일 공식 출범하였다.
이는 그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달하고(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 목적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 하게 하는 데 있음
□ 서비스 신청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
□ 서비스 내용 및 절차
1.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협의 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지원
2.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양육 부 또는 모: 협의 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지원
3. 비양육 미혼ㆍ이혼 한부모 : 협의 성립 지원
* 당사자에 따라 내용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상담 대표전화 :(국번 없이)1644-6621 / 방문상담 예약 : 02-3479-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