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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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37,276명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구 분 |
계 |
만10세미만 |
초등학생 |
중학생ㆍ고등학생 |
지원대상 |
37,279명 |
13,000명 |
9,266명 |
15,010명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구 분 |
아동양육비 |
수업료·입학금 |
학용품비 |
교 통 비 |
대 상 |
만 12세미만 아동 |
고등학생 |
초·중·고생 |
중·고생 |
기 준 |
50,000원/월 |
실비전액 |
(중고)42,000원/년 |
1,440원/1인1일 (연240일) |
재 원 |
국비50%:시비50% |
국비50%:시비50% |
시비100% |
시비100% |
사업비 |
7,800백만원 |
10,933백만원 |
958백만원 |
5,834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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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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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31. 기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0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ㅇ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ㅇ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ㅇ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함. ㅇ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ㅇ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ㅇ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ㅇ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 2011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2011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1년(원/월) |
1,178,879 |
1,525,057 |
1,871,237 |
2,217,415 |
2,563,594 |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46,179원씩 증가 (7인 가구 2,909,7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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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2009.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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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3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현황
구 분 |
총 계 |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 |
국가보훈 대상 |
소 계 |
재가보호 |
시설보호 |
계 |
29468 /77149 |
19384 /49842 |
19291 /49615 |
93 /227 |
10083 /27305 |
1 /2 |
모자가정 |
22748 /59858 |
14576 /37581 |
14495 /37378 |
81 /203 |
8171 /22275 |
1 /2 |
부자가정 |
5994 /15730 |
4327 /11247 |
4327 /11247 |
- |
1667 /4483 |
- |
미혼모가정 |
539 /1124 |
370 /755 |
358 /731 |
12 /24 |
169 /369 |
- |
미혼부가정 |
102 /233 |
88 /200 |
88 /200 |
0 /0 |
14 /33 |
- |
조손가정 |
85 /204 |
23 /59 |
23 /59 |
0 /0 |
62 /14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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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고등학생자녀 |
ㅇ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전액 |
동사무소에 신청 |
2. 아동양육비 지원 |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2세미만의 아동 |
ㅇ1인 5만원 |
" |
3. 복지자금 대여 |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 하는 자 |
ㅇ용 도 : 사업자금 ㅇ지원금액 -1인당 대여한도액 2,000만원 이내 |
" |
4. 자녀학용품비지원 |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ㅇ중 고 생 : 10,500원/분기 |
" |
5. 자녀교통비 지원 |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
ㅇ1,440원/1인1일 ㅇ연 240일 지급 |
" |
6. 보육료지원 |
ㅇ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
ㅇ2011 보육사업 안내 참조 |
보육시설에 신청 |
7. 유치원 교육비지원 |
ㅇ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
ㅇ2011 보육사업 안내 참조 |
유치원에 신청 |
8. 영구임대주택 입주 |
ㅇ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
ㅇ우선 순위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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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존 다가구주택 임대 및 전세자금 대출 |
ㅇ저소득 한부모가정 |
ㅇ전세자금 대출 |
LH 공사 문의 |
10. 임대료 보조지원 |
ㅇ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 하여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
ㅇ2인이하 : 44,000원/월 ㅇ3~4인 : 52,000원/월 ㅇ5인이상 : 65,000원/월 |
자치구 사회복지과 문의 |
11. 임대보증금 융자 |
ㅇ임대주택(영구임대제외) 입주자로 최초 선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정 |
ㅇ300~500만원 저리융자 (연리 3%, 7년 균등상환) |
SH공사 문의 |
12. 모자보호시설 운영 |
ㅇ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
ㅇ3년이내 보호 (2년연장 가능) ㅇ생계비, 학비 등 지원 ㅇ퇴소자 자립정차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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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자일시보호 시설운영 |
ㅇ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을 희망하는 모자가정 |
ㅇ6월 이내 보호 (3월연장 가능) ㅇ생계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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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혼모시설 운영 |
ㅇ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후 (6월미만)의 요보호 여성 |
ㅇ6월이내 보호 (6월연장 가능) ㅇ생계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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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직업전문학교 우선입학 |
ㅇ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
ㅇ시립직업전문학교 (4개소) 우선지원 ㅇ교육훈련비·기숙사비· 식비등 교육훈련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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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혼모, 학대 등으로 긴급한 도움을 요하는 모와 아동 및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거나 또는 시설 보호하고, 생계 및 정서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립의지 제고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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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현황 |
기능별 |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생활기간 |
입 소 대 상 |
모자보호시설 (6) |
성심모자원 |
용산구 |
712-5287 |
3년 (2년연장) |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 ※ 소재 자치구 가정복지과로 신청 |
해오름빌 |
용산구 |
754-5702 |
영락모자원 |
성북구 |
941-1970 |
동광모자원 |
노원구 |
931-5782 |
창신모자원 |
구로구 |
2312-7142 |
평화모자원 |
구로구 |
2614-4303 |
모자일시보호시설 (2) |
샤인힐 |
강서구 |
2665-9237 |
6월 (3월연장) |
학대 및 매맞는 모·자 ※ 시설 신청 |
서울모자의 집 |
구로구 |
2612-6736 |
미혼모자시설 (5) |
구세군여자관 |
서대문구 |
363-5722 |
1년 (6월연장) |
출산 전·후 미혼모 ※ 시설 신청 |
애란원 |
서대문구 |
393-4725 |
열린집 |
강남구 |
552-7420 |
성심의 어머니집 |
강서구 |
2691-4365 |
아름뜰 |
마포구 |
334-4614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 |
애란모자의집 |
서대문구 |
391-4725 |
1년 (1년연장) |
2세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시설 신청 |
달빛둥지 |
성북구 |
912-1616 |
미혼모 공동생황가정 (1) |
애란세움터 |
마포구 |
703-4406 |
2년 (6월연장) |
출산후 아동양육치 않고 자립을 준비하는 미혼모 ※ 시설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