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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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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5-14 16:50 조회19,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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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근로자와 자영업자

- 신청기간: 2015. 5. 1. ~ 6.1.

- 신청방법: www.eitc.go.kr, ARS, 휴대전화

- 모바일웹,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신청요건>

(가구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6. 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54.12.31.이전 출생)일 것

* 단,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요건)2014년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연간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70만원

홀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170만원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연간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홀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자녀장려금>

(주택,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주택에 해당할 것

* 자녀장려금의 경우 ‘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을 것(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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