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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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미 작성일11-11-11 17:59 조회19,9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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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법률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문제 관련 가사 및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 및 소송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 및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다문화,조손,장애아, 한부모 가정)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란, 각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2인기준 2,363,000원/ 3인기준 3,375,000원/ 4인기준 3,911,000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내용
1) 법률상담 및 소송서류 대서(무료)
2) 가사(이혼,양육,호적 등) 및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민사사건 변호 및 소송지원
(신용회복 및 파산신청은 해당되지 않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3.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67 (신청서식 및 처리절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lawhome.or.kr/law1/sub02/body01.asp (법률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