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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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미 작성일12-01-09 03:39 조회17,2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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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신규실업자, 여성가장실업자,영세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포함)
-전직실업자훈련 : 고용보험법에 가입한적이 있는 실직자
-여성가장훈련 : 이혼 사별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 이혼소송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 중인 여성,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 등
Q.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A.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직자도 취업(유망)훈련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자 하실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으시고, 직업훈련상담을 통하여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받으신 후 상담 받은 해당훈련기관에 전화 또는 직업 방문하셔서 수강 접수일정, 훈련생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훈련기관에서 최종 훈련생으로 선발되시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Q.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급여종류 :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훈련생에는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지급내역 :
훈련기관-훈련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하며,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분 부담
훈련생- 교통비 월 5만원 지원(1일 4시간·월 80시간 이상 수강자로서 출석률 80%이상) 식비 월 6만원 지원(1일 5시간·월 100시간 이상 수강자로서 출석률 80%이상)
훈련기간 및 수강횟수 : 훈련기간은 1개월~1년,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
Q. 지역실업자훈련의 수강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역실업자훈련은 실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자) 및 미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활훈련 대상자 제외), 취업보호대상자, 군전역 및 전역예정자(1년이내), 모자보호대상,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실시를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현장에 기능인력의 양성·공급을 목적으로 노동부 주관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실업자훈련 실시를 희망하는 기관은 시·군·구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후 시·군·구청장의 훈련과정승인을 받아야 하고, 훈련희망자는 지역실업자훈련신청서 및 과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훈련생을 선발하여 훈련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급은 지역실업자훈련시행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훈련비를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수당은 훈련생에게 매월 지급됩니다.지역실업자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고용보험을 낸 실업자의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프로그램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럴경우 노동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을 하면 된다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A.노동부 지원 실업자훈련을 받고자 하실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으시고 직업훈련상담을 통하여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받으신 후, 해당훈련기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수강 접수일정, 훈련생 선발방법, 제출서류 수강절차 등을 확인하시고 최종 훈련생으로 선발되시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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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직업훈련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와 교통비·식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신규미취업자, 전직실업자,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서비스
대상 만15세 이상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자 중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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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직업훈련정보망훈련과정별/대상자별 훈련정보찾기 http://www.hrd.go.kr/index3.html
-훈련비용 및 식비·교통비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 지급하며, 전액 국비지원이 원칙이나 정부지원 훈련비(고시단가)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훈련생 부담
훈련종류 |
대상자 | |
실업자훈련 |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자 |
전직실업자훈련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실업자 | |
여성가장훈련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배우자가 구직신청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 중인 여성기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 |
우선선정직종훈련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만 15세이상 실업자 또는 |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중 시/군/구청장이 선발한 미취업자/실직자 |
-식비·교통비 : 훈련에 참여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
훈련종류 |
훈련수당 | ||
교통비 |
식비 |
우선직종수당 | |
실업자훈련 |
5만원 |
6만원 |
|
여성가장훈련 |
5만원 |
6만원 |
|
우선선정직종훈련 |
5만원 |
6만원 |
20만원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
5만원 |
6만원 |
(20만원) |
훈련수당은 1개월 단위 출석률 80%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훈련수당 지급받을 수 없음
훈련수강 중 중도에 포기한 경우는 중도탈락일로부터 3개월간 모든 실업자훈련에 참여할 수 없음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승인된 훈련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수강등록 신청 후 훈련실시
훈련신청절차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업훈련상담 ▶ 직업훈련상담확인증 수령 ▶ 훈련기관방문 ▶ 훈련수강신청 ▶ 훈련실시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노동부에서 실업자훈련으로 과정 승인된 훈련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선발되어 수강등록 신청 후 훈련수강
-훈련기관 : 실업자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기관
-훈련과정 :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적합한 훈련과정이라고 노동부가 승인한 훈련과정
※ 직업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훈련과정 검색 가능
신청 및 접수처
훈련별 |
신청 및 접수처 |
실업자훈련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안내를 받은 후 훈련기관을 선택 |
여성가장훈련 | |
우선선정직종훈련 |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
주소지 소재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
☞ 우리지역 고용지원센터 찾기
www.work.go.kr/utility/CenterMapGuidance.jsp?m=7&s=1&menuId=M200800007&mId=M200800160&mapm=1??ion_cd=11
문의
고용지원센터 ☎ 1588-1919 <?xml:namespace prefix = o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사이트 / 자료
고용보험 www.ei.go.kr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근거 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항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x=0&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