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16 15:01 조회17,33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사업명  | 
 지원내용  | 
 신청기관  | |
| 
 아동양육비  | 
 -만12세 미만 자녀(자녀1인당 월5만원, 매월20일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 |
| 
 추가아동양육비  | 
 -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5세이하 자녀(자녀 1인당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2012년 신규  | 
 읍면동 주민센터  | |
| 
 학용품비  |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1인당 연 5만원, 매월 3월 20일 지급) ※2012년 신규  | 
 읍면동 주민센터  | |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가구당 월5만원, 매월20일 지급) ※2012년 신규  | 
 읍면동 주민센터  | |
| 
 복지자금 융자 (창업및 운영 자금대출)  |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가구당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 5년거치· 5년상환 연3% 고정금리  |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중앙회 영업점  | |
| 
 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  |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  | 
 - (취약 한부모가족 지원)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회복및 정서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상담, 취․창업 훈련및 연계지원 등 - (위기가족지원) 성폭력,학교폭력, 재난 등의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비 등 지원 - (조손가족지원)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학습도우미 파견, 생활가사도우미 파견, 도배 등 환경개선 지원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1개소  | 
| 
 이혼위 기 가족 회복지원  | 
 - 이혼상담, 교육, 가족캠프 등 서비스 제공 - 아동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지원  | 
 5개 기관 선정 예정  | |
|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지원(무료)  | 
 - 아동양육비 청구소송,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대리소송 등 지원 ※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한부모 소송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호사협회 ☎02)3476-6515  | |
| 
 복지시설 입소지원  |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 미혼임산부 출산 및 상담지원 ※전국 21개소  |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 
 취업지원  | 
 -취업상담 및 교육, 취업연계, 취업,창업지원 ※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한부모 취업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여성인력개발센터☎02)318-588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