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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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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미 작성일11-07-12 04:17 조회14,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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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 2월 17일부터 금리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 시행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11.2.11)」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2.17(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 대출한도 확대 : 호당 6천만원 → 8천만원(3자녀 이상 가구 8천만원→1억원)

 

  - 대출금리 인하 : 연 4.5% → 4.0%

 

   *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아님)

 

   ※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적용(2.17일 이후분부터)

 

 ㅇ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규모 확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호당 8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가구 9천만원→ 1억1천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서 시ㆍ군ㆍ구청장 추천을 받은자

    ㆍ 월 최저생계비 기준(’11년) : 1인가구 53.3만원, 4인가구 143.9만원 등

 

 ㅇ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 확대① 및 금리인하②

 

   ① (대출한도) 60㎡이하 주택 : 호당 5,500 → 7,000만원

                60~85㎡ 주택 : 호당 7,500 → 9,000만원

 

   ② (대출금리) 60㎡이하 주택 : 연 3%  →  연 2%

                60~85㎡ 주택 : 연 4%  →  연 2%

 

   * 지원대상 : 민간이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ㅇ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 원룸형 지원면적 확대 : 호당 12~30㎡ → 12~50㎡

 

   ※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 흡수를 도모

 

□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10.10, 보건복지부)」 등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ㅇ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ㆍ구입자금 대출 소득기준 확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 3천5백만원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  3천만원

ㅇ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 현행 연 4.7%(우대금리)  →  연 4.2%

 

 ㅇ 장애인ㆍ다문화가구에 대한 주택 전세ㆍ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11년 국토해양부 업무계획)

 

   * (전세자금)  연 4.0% → 3.5%   (구입자금)  연 5.2% → 4.7%

 

□ 이상의 대출조건 변경은 2월 17일 이후 대출승인되는 건부터 적용되고,

 

 ㅇ 전세ㆍ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ㅇ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2. 주택 전세ㆍ구입자금 대출 우대자격 기준

붙임 1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1.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단,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11년 월 최저생계비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1인가구 53.3만원, 2인 90.7만원, ..... 4인가구 143.9만원 등

 

 

2.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대출 가능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3. 신혼부부의 대출대상은?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며,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하여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조건

 

 

 4. 다자녀 가구 요건상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되는지?

 

 

□ 대출 신청시점 현재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되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태아는 미포함

 

 

 5. 이주노동자 가정도 다문화 가구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외국인 가정에 지원되지는 않으며, 부부 중 최소한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귀화로 국적을 취득해야 함

  

6.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는지?

 

□ 대출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

 

   * 한정된 재원을 보다 많은 대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 증액은 허용하지 않음

 

□ 금리인하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적용

 

 

7.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기준은?

 

□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

 

 ※ 근로소득은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함

 

8. 전세자금 대출대상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인지?

 

□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차주)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

 

9. 대출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은행으로 접수

 

     우리은행    ☎  1599-5000     농협중앙회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10.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는?

 

  1. 전세계약서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6. 소득확인서류

  7. 대출신청인 배우자의“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1.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보증서 발급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나, 대출은행에서 발급․처리

 

12. 전세자금 대출 절차는?

 

 

□ 첨부한 대출절차 흐름도 참조

<근로자 ․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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