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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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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09 13:37 조회41,689회 댓글0건

본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지원: 어성가족부,지자체)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기관

아동양육비

- 만12세 미만 자녀(자녀1인당 월5만원,
 
매월20일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추가아동양육비

-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5세이하 자녀(자녀 1인당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2012년 신규

읍면동 주민센터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1인당 연 5만원,
  매월 3월 20일 지급)

※2012년 신규

읍면동 주민센터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5만원, 매월20일 지급)

※2012년 신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자금 융자

(창업및 운영

자금대출)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가구당 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하)
※ 5년거치· 5년상환 연3% 고정금리

읍면동 주민센터→농협중앙회
  영업점

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

- (취약 한부모가족 지원)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회복및 정서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상담, 취․창업 훈련및 연계지원 등
- (위기가족지원) 성폭력,학교폭력, 재난 등의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비 등 지원
- (조손가족지원)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학습  도우미 파견, 생활가사도우미 파견, 도배 등
 환경개선 지원등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1개소

이혼위
가족
회복지원

- 이혼상담, 교육, 가족캠프 등 서비스 제공
- 아동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지원

5개 기관 선정

예정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지원(무료)

- 아동양육비 청구소송,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대리소송 등 지원

※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한부모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호사협회

☎02)3476-6515

복지시설

입소지원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 미혼임산부 출산 및 상담지원

※전국 21개소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취업지원

-취업상담 및 교육, 취업연계, 취업,창업지원

※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한부모 취업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여성인력개발센터

☎02)318-5880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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