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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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09 13:37 조회41,6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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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지원: 어성가족부,지자체)
사업명 |
지원내용 |
신청기관 | |
아동양육비 |
- 만12세 미만 자녀(자녀1인당 월5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 |
추가아동양육비 |
-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5세이하 자녀(자녀 1인당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 |
학용품비 |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1인당 연 5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
읍면동 주민센터 | |
복지자금 융자 (창업및 운영 자금대출) |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읍면동 주민센터→농협중앙회 | |
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 |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 |
- (취약 한부모가족 지원)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회복및 정서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1개소 |
이혼위기 |
- 이혼상담, 교육, 가족캠프 등 서비스 제공 |
5개 기관 선정 예정 | |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지원(무료) |
- 아동양육비 청구소송,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대리소송 등 지원 ※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한부모 소송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호사협회 ☎02)3476-6515 | |
복지시설 입소지원 |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 미혼임산부 출산 및 상담지원 ※전국 21개소 |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취업지원 |
-취업상담 및 교육, 취업연계, 취업,창업지원 ※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한부모 취업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여성인력개발센터 ☎02)318-5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