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정보방> ◆ 서울시, 저소득층 대상 창업대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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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5-17 17:39 조회61,1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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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열매나눔 재단' 등 6개 기관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을 종전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170%까지 넓히고,
운영기관도 3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늘었다.
특히 출소자의 창업지원 전담 운영기관인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 희망 은행’도
이번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창업대출은 근로능력과 자립의지는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해 준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최저생계비 170%이하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소득 판정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입료 기준으로 단일화해 3인 가족인 경우
최근 3개월 간 지역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10만66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서울희망드림뱅크 지원 1호점인 '푸른희망서비스센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4개 업체에 대해 창업 또는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 저소득층, 유선통신 감면 대상 확대
이동통신에 이어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가 늘어난다.
정부가 유선통신 감면절차 간소화 및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선통신업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공동으로 구축한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단, 통합LG텔레콤은 4월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유선통신 가입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유선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또는 전화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www.oklife.go.kr)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총 392만 명(기초생활수급자 157만 명, 장애인 224만 명, 국가유공자 11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저소득층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AD 방통위는 유선통신 3사의 자발적인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와 유선통신 3사는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저소득층의 유선통신(시내․외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종전의 18세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수는
종전의 73만 명에서 최대 157만 명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간편하게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서민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열매나눔 재단' 등 6개 기관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을 종전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170%까지 넓히고,
운영기관도 3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늘었다.
특히 출소자의 창업지원 전담 운영기관인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 희망 은행’도
이번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창업대출은 근로능력과 자립의지는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해 준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최저생계비 170%이하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소득 판정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입료 기준으로 단일화해 3인 가족인 경우
최근 3개월 간 지역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10만66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서울희망드림뱅크 지원 1호점인 '푸른희망서비스센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4개 업체에 대해 창업 또는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 저소득층, 유선통신 감면 대상 확대
이동통신에 이어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가 늘어난다.
정부가 유선통신 감면절차 간소화 및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선통신업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공동으로 구축한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단, 통합LG텔레콤은 4월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유선통신 가입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유선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또는 전화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www.oklife.go.kr)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총 392만 명(기초생활수급자 157만 명, 장애인 224만 명, 국가유공자 11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저소득층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AD 방통위는 유선통신 3사의 자발적인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와 유선통신 3사는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저소득층의 유선통신(시내․외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종전의 18세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수는
종전의 73만 명에서 최대 157만 명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간편하게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서민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