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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참가 신청 및 선정 안내 
 1) 신청제출 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사용․적립계획서 1부,  
                    저축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2)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소득조사,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이 되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참가자 참여사항 안내 
 1) 기본사항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저축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가자는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재무교육․노후설계교육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저축관련 사항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동안 매월 20일까지 희망키움통장 저축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 장려금 및 매칭액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 본인 희망시, 본인사망시, 적립기간 중 가구 근로소득이 일정기간(상시직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시, 압류,가압류 등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기간 중 장려금 및 매칭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적립 도중 철회를 원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 후 철회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 및 이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은 사업종료 후 탈수급시 전액 지급되며, 적립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지급전에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지급된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 중 탈수급시 사업대상 유지는 가능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후 부터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준비금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