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지원사업 > 알찬정보방

본문 바로가기

건강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혜란 작성일15-05-14 11:43 조회16,927회 댓글0건

본문

한국여성재단 2015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공고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들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 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추진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12월(매월 20일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서

‘①번’ 조건을 충촉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자녀로서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사례당

최대

3,000,000원이내

3) 지원 사업 특이사항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또는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① 신청: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선정결과 발표: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접수기간 : 2015년 2월~ 2015년 12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5) 제출 서류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관련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④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관련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6)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조수현 앞)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

전화:02-909-6613 팩스:02-941-6612
다비다 주소:서울 성북 동소문로 54,대아빌딩3층
대표:김혜란,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혜란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