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근로자와 자영업자
- 신청기간: 2015. 5. 1. ~ 6.1.
- 신청방법: www.eitc.go.kr, ARS, 휴대전화
- 모바일웹,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신청요건>
① (가구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6. 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54.12.31.이전 출생)일 것
* 단,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총소득 요건)2014년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연간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300만원 미만 |
70만원 |
홀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170만원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연간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홀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50만원 |
<자녀장려금>
③ (주택,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주택에 해당할 것
* 자녀장려금의 경우 ‘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을 것(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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