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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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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미 작성일11-07-12 04:17 조회11,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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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 2월 17일부터 금리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11.2.11)」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2.17(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 대출한도 확대 : 호당 6천만원 → 8천만원(3자녀 이상 가구 8천만원→1억원)

 

  - 대출금리 인하 : 연 4.5% → 4.0%

 

   *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아님)

 

   ※ 금리인하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적용(2.17일 이후분부터)

 

 ㅇ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규모 확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호당 8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가구 9천만원→ 1억1천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서 시ㆍ군ㆍ구청장 추천을 받은자

    ㆍ 월 최저생계비 기준(’11년) : 1인가구 53.3만원, 4인가구 143.9만원 등

 

 ㅇ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인하

 

   ① (대출한도) 60㎡이하 주택 : 호당 5,500 → 7,000만원

                60~85㎡ 주택 : 호당 7,500 → 9,000만원

 

   ② (대출금리) 60㎡이하 주택 : 연 3%  →  연 2%

                60~85㎡ 주택 : 연 4%  →  연 2%

 

   * 지원대상 : 민간이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ㅇ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 원룸형 지원면적 확대 : 호당 12~30㎡ → 12~50㎡

 

   ※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 흡수를 도모

 

□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10.10, 보건복지부)」 등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ㅇ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ㆍ구입자금 대출 소득기준 확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 3천5백만원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  3천만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 현행 연 4.7%(우대금리)  →  연 4.2%

 

 ㅇ 장애인ㆍ다문화가구에 대한 주택 전세ㆍ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11년 국토해양부 업무계획)

 

   * (전세자금)  연 4.0% → 3.5%   (구입자금)  연 5.2% → 4.7%

 

□ 이상의 대출조건 변경2월 17일 이후 대출승인되는 건부터 적용되고,

 

 ㅇ 전세ㆍ구입자금 대출국민주택기금5개 수탁은행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ㅇ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 주택기금 지원 확대 통해 전월세 서민주거비 부담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2. 주택 전세ㆍ구입자금 대출 우대자격 기준

붙임 1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1.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연간급여(소득)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단,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최저생계비*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11년 월 최저생계비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1인가구 53.3만원, 2인 90.7만원, ..... 4인가구 143.9만원 등

 

 

2.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대출 가능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3. 신혼부부의 대출대상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 구성될 가구

 

   *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며,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하여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조건

 

 

 4. 다자녀 가구 요건상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되는지?

 

 

□ 대출 신청시점 현재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되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태아 미포함

 

 

 5. 이주노동자 가정도 다문화 가구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외국인 가정에 지원되지는 않으며, 부부 중 최소한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귀화로 국적을 취득해야 함

  

6.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는지?

 

대출한도 확대신규 대출부터 적용*

 

   * 한정된 재원을 보다 많은 대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 증액은 허용하지 않음

 

금리인하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적용

 

 

7.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기준은?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

 

 ※ 근로소득은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

 

8. 전세자금 대출대상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인지?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차주)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함

 

  ※ 구입자금부부합산 소득 기준

 

9. 대출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은행으로 접수

 

     우리은행    ☎  1599-5000     농협중앙회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10.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는?

 

  1. 전세계약서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6. 소득확인서류

  7. 대출신청인 배우자의“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1.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보증서 발급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나, 대출은행에서 발급․처리

 

12. 전세자금 대출 절차는?

 

 

□ 첨부한 대출절차 흐름도 참조

<근로자 ․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절차>

 

대출상담

(임의사항)

- 우리은행․농협중앙회․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본지점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보증)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확인

 

대출(보증)가능 금액 산정

-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금액 산정

전화:02-909-6613 팩스:02-941-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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