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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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미 작성일11-07-12 04:17 조회11,4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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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 2월 17일부터 금리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 시행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11.2.11)」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2.17(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 대출한도 확대 : 호당 6천만원 → 8천만원(3자녀 이상 가구 8천만원→1억원)
- 대출금리 인하 : 연 4.5% → 4.0%
*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아님)
※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적용(2.17일 이후분부터)
ㅇ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규모 확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호당 8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가구 9천만원→ 1억1천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서 시ㆍ군ㆍ구청장 추천을 받은자
ㆍ 월 최저생계비 기준(’11년) : 1인가구 53.3만원, 4인가구 143.9만원 등
ㅇ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 확대① 및 금리인하②
① (대출한도) 60㎡이하 주택 : 호당 5,500 → 7,000만원
60~85㎡ 주택 : 호당 7,500 → 9,000만원
② (대출금리) 60㎡이하 주택 : 연 3% → 연 2%
60~85㎡ 주택 : 연 4% → 연 2%
* 지원대상 : 민간이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ㅇ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 원룸형 지원면적 확대 : 호당 12~30㎡ → 12~50㎡
※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 흡수를 도모
□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10.10, 보건복지부)」 등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ㅇ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ㆍ구입자금 대출 소득기준 확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 3천5백만원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 3천만원
ㅇ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 현행 연 4.7%(우대금리) → 연 4.2%
ㅇ 장애인ㆍ다문화가구에 대한 주택 전세ㆍ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11년 국토해양부 업무계획)
* (전세자금) 연 4.0% → 3.5% (구입자금) 연 5.2% → 4.7%
□ 이상의 대출조건 변경은 2월 17일 이후 대출승인되는 건부터 적용되고,
ㅇ 전세ㆍ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ㅇ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2. 주택 전세ㆍ구입자금 대출 우대자격 기준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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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
1.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단,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11년 월 최저생계비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1인가구 53.3만원, 2인 90.7만원, ..... 4인가구 143.9만원 등
2.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대출 가능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3. 신혼부부의 대출대상은? |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며,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하여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조건
4. 다자녀 가구 요건상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되는지? |
□ 대출 신청시점 현재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되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태아는 미포함
5. 이주노동자 가정도 다문화 가구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 외국인 가정에 지원되지는 않으며, 부부 중 최소한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귀화로 국적을 취득해야 함
6.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는지? |
□ 대출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
* 한정된 재원을 보다 많은 대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 증액은 허용하지 않음
□ 금리인하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적용
7.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기준은? |
□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
※ 근로소득은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함
8. 전세자금 대출대상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인지? |
□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차주)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
9. 대출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은행으로 접수
우리은행 ☎ 1599-5000 농협중앙회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10.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는? |
1. 전세계약서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6. 소득확인서류
7. 대출신청인 배우자의“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1.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 보증서 발급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나, 대출은행에서 발급․처리
12. 전세자금 대출 절차는? |
□ 첨부한 대출절차 흐름도 참조
<근로자 ․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절차>
대출상담 (임의사항) |
- 우리은행․농협중앙회․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본지점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보증)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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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가능 금액 산정 |
-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금액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