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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내용.(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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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미 작성일11-07-12 04:20 조회12,253회 댓글0건

본문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사업개요
추진방향
  -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37,276명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구 분 만10세미만 초등학생 중학생ㆍ고등학생
지원대상 37,279명 13,000명 9,266명 15,010명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구 분 아동양육비 수업료·입학금 학용품비 교 통 비
대 상 만 12세미만 아동 고등학생 초·중·고생 중·고생
기 준 50,000원/월 실비전액 (중고)42,000원/년 1,440원/1인1일
(연240일)
재 원 국비50%:시비50% 국비50%:시비50% 시비100% 시비100%
사업비 7,800백만원 10,933백만원 958백만원 5,834백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2009. 12.31. 기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0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ㅇ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ㅇ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ㅇ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함.
ㅇ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ㅇ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ㅇ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ㅇ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 2011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2011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1년(원/월) 1,178,879 1,525,057 1,871,237 2,217,415 2,563,594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46,179원씩 증가 (7인 가구 2,909,773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2009. 12. 31 현재)
(단위 : 가구/명)
2009. 12. 3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현황
구 분 총 계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
국가보훈
대상
소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29468 /77149 19384 /49842 19291 /49615 93 /227 10083 /27305 1 /2
모자가정 22748 /59858 14576 /37581 14495 /37378 81 /203 8171 /22275 1 /2
부자가정 5994 /15730 4327 /11247 4327 /11247 - 1667 /4483 -
미혼모가정 539 /1124 370 /755 358 /731 12 /24 169 /369 -
미혼부가정 102 /233 88 /200 88 /200 0 /0 14 /33 -
조손가정 85 /204 23 /59 23 /59 0 /0 62 /145 -
2011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고등학생자녀
ㅇ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전액 동사무소에 신청
2. 아동양육비
  지원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2세미만의 아동
ㅇ1인 5만원 "
3. 복지자금 대여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
  하는 자

ㅇ용 도 : 사업자금
ㅇ지원금액
  -1인당 대여한도액
  2,000만원 이내

"
4. 자녀학용품비지원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ㅇ중 고 생 : 10,500원/분기 "
5. 자녀교통비
  지원
ㅇ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ㅇ1,440원/1인1일
ㅇ연 240일 지급
"
6. 보육료지원 ㅇ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ㅇ2011 보육사업 안내 참조 보육시설에 신청
7. 유치원
  교육비지원
ㅇ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ㅇ2011 보육사업 안내 참조 유치원에 신청
8. 영구임대주택
  입주
ㅇ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ㅇ우선 순위 공급  
9. 기존 다가구주택 임대 및 전세자금 대출 ㅇ저소득 한부모가정 ㅇ전세자금 대출 LH 공사 문의
10. 임대료
  보조지원
ㅇ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
  하여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ㅇ2인이하 : 44,000원/월
ㅇ3~4인 : 52,000원/월
ㅇ5인이상 : 65,000원/월
자치구 사회복지과 문의
11. 임대보증금
  융자
ㅇ임대주택(영구임대제외)
  입주자로 최초 선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정
ㅇ300~500만원 저리융자
  (연리 3%, 7년 균등상환)
SH공사 문의
12. 모자보호시설
  운영
ㅇ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ㅇ3년이내 보호
  (2년연장 가능)
ㅇ생계비, 학비 등 지원
ㅇ퇴소자 자립정차금 지원
 
13. 모자일시보호
  시설운영
ㅇ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을 희망하는 모자가정
ㅇ6월 이내 보호
  (3월연장 가능)
ㅇ생계비 등 지원
 
14. 미혼모시설
  운영
ㅇ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후
  (6월미만)의 요보호 여성
ㅇ6월이내 보호
  (6월연장 가능)
ㅇ생계비 등 지원
 
15. 직업전문학교
  우선입학
ㅇ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ㅇ시립직업전문학교
  (4개소) 우선지원
ㅇ교육훈련비·기숙사비·
  식비등 교육훈련비 무료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혼모, 학대 등으로 긴급한 도움을 요하는 모와 아동 및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거나 또는 시설 보호하고, 생계 및 정서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립의지 제고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00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현황
기능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생활기간 입 소 대 상
모자보호시설 (6) 성심모자원 용산구 712-5287 3년
(2년연장)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
※ 소재 자치구
가정복지과로 신청
해오름빌 용산구 754-5702
영락모자원 성북구 941-1970
동광모자원 노원구 931-5782
창신모자원 구로구 2312-7142
평화모자원 구로구 2614-4303
모자일시보호시설 (2) 샤인힐 강서구 2665-9237 6월
(3월연장)
학대 및 매맞는 모·자
※ 시설 신청
서울모자의 집 구로구 2612-6736
미혼모자시설 (5) 구세군여자관 서대문구 363-5722 1년
(6월연장)
출산 전·후 미혼모
※ 시설 신청
애란원 서대문구 393-4725
열린집 강남구 552-7420
성심의 어머니집 강서구 2691-4365
아름뜰 마포구 334-4614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 애란모자의집 서대문구 391-4725 1년
(1년연장)
2세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시설 신청
달빛둥지 성북구 912-1616
미혼모 공동생황가정 (1) 애란세움터 마포구 703-4406 2년
(6월연장)
출산후 아동양육치 않고
자립을 준비하는 미혼모
※ 시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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