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아이연령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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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미 작성일11-11-11 18:03 조회19,3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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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연령에 따른 지원
신생아기에는 장애예방을 우선적으로,
영유아기에는 보육,교육비 지원을 가장 먼저,
초중고등학생에게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신생아
1.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9곳, 기초 166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금액 및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인구정책과 윤미희(8488)
2.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가족건강과 홍은주(7534)
3.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차상위 계층(159만원, 4인가구 기준)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합니다.
4.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소득 523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족건강과 홍은주(7534)
영유아
1.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피내용), B형 간염, 폴리오 등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평균 예방접종 비용의 약 3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577-1280),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ㆍ9ㆍ18ㆍ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3.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0%이하 가정(398만원, 4인가구, ‘08기준)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09. 7월 시행)
보육재정과 진상인(8937)
4. 만 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0%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ㆍ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보육재정과 진상인(8937)
5.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100%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는 보육비ㆍ교육비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보육재정과 진상인(8937)
6.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월평균소득 159만원 이하 가정)의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09.7월 시행)
7.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20%지원
담당자 : 안미경(8607)
초ㆍ중ㆍ고생
1.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100-6412~6415)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정책마당 http://www.mw.go.kr/front/jc/sjc0109mn.jsp?PAR_MENU_ID=06&MENU_ID=06090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