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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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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미 작성일12-01-09 03:37 조회18,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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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부모가족의 대상이 되었을 때 지원받는 내용은?

-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자금 대여,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취업지원, 모부자세대 건강보험료지원 등이 있습니다.


< 자녀학비지원 >
Q. 학비가 지원되는 대상학교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학비 지원 대상학교 범위는 고등학교까지

- 학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Q. 자녀학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역시 신청주의인데요,

- 1/4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신청방법은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수업료 납입고시서(사본)와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비가 입금될 복지급여계좌를 신고 하시면 되고요

- 2/4분기부터 4/4분기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리고 교육비 지원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만약 입학을 하고 나서 뒤늦게 한부모가족을 대상이 된 경우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수급자격을 언제 취득하였는가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수급자격 취득을 자녀가 입학을 하고 나서 취득한 경우는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취득시점이 1분기 (3~5월)인 경우는 입학금 전액지원가능.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수급자격을 이미 취득하고 있었지만 자녀학비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자비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는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가구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지원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이사를 간 경우는 이사한 지역의 읍면동에서 지원이 계속 이루어 집니다.

- 전산상으로 서류가 조회되기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 주시면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Q. 가구주 전출없이 자녀가 타 거주지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 학비 지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학적 변동 사항 역시 읍면동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신고를 해 주시면 착오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
Q. 한부모 가족으로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누가됩니까?

- 한부모가족의 만12세미만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Q.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1인당 월 50,000원 지원 / 매월 20일에 지급

Q. 신청하는 방법과 양육비가 지원되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인지하여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Q. 매월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매월 초나 말일 언제든지 신청하면 해당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전액 50,0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 매월 16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는 50%인 25,0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action200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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