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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희망키움통장 신규(3기) 신청자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수미 작성일11-09-25 05:15 조회11,982회 댓글0건

본문

2011년도 희망키움통장 신규(3기) 신청자 모집 안내

 

 

 

 2011년도 희망키움통장 신규(3기) 모집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으신 분은 적극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일정


 - 모집기간 : 2011. 9. 26(월)~2011. 10. 7(금)


 - 모집대상 : 취업 수급자(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


- 선정기준 : 근로소득기준, 가구원수, 탈수급 의지 등을 고려 선정


- 제출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 희망키움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저축 동의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나. 주의사항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은 우선 가입 가능


 

붙 임   :   2011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안내문 1부.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혹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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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추정소득제외)이 최저생게비 60%이상인 가구

 

11년 최저생계비 및 소득 상 ․ 하한선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소득 하한 (원/월)

<최저생계비 60%>

319,550

544,098

703,873

863,648

1,023,422

1,183,197

소득 상한 (원/월)

1,759,682

1,759,682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 특례, 시설수급 등 1, 2인 가구의 소득상한은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 150%로 산정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 가구 총 소득 - (최저생계비 × 0.6) 】 × 1.05 (장려금률)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내역(2011년 최저생계비 기준, 예시)

< 지원예정 금액 >

① 평균

지원액

3인 가구

(월소득 95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25 + 매칭금 10 = 월 45만원

3년간 약 1,700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15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 + 매칭금 10 = 월 50만원

3년간 약 1,900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근로소득장려금 49 + 매칭금 10   = 월 69만원

3년간 약 2,600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60 + 매칭금 10 = 월 80만원

3년간 약 3,000만원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후 수급자 복귀시 지원불가)

○ 본인저축액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민간매칭금을 1:1지원하되, 탈수급시 일괄정산․지급

   (2011.5월본인입금액부터적용, 이자는 미지급)

○ 탈수급후에도 2년간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의료급여 지원

지원기간

○ 3년

지원제외

대  상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불가

선정기준

 가구의 근로소득수준, 탈수급 의지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선정 심사

결과

통보

계좌

개설

본인

저축

적립금 지원

사례

관리

구비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 희망키움통장 적립 및사용 계획서 1부

○ 저축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신청기간

○ 2011.9.26(월) ~ 2011.10.7(금) (평일 월~금, 09~18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희망키움통장 참여 안내문 >

희망키움통장 사업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참가 신청 및 선정 안내

 1) 신청제출 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사용․적립계획서 1부,

                    저축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2)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소득조사,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이 되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참가자 참여사항 안내

 1) 기본사항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저축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가자는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재무교육․노후설계교육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저축관련 사항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동안 매월 20일까지 희망키움통장 저축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 장려금 및 매칭액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 본인 희망시, 본인사망시, 적립기간 중 가구 근로소득이 일정기간(상시직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시, 압류,가압류 등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기간 중 장려금 및 매칭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적립 도중 철회를 원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 후 철회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 및 이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은 사업종료  탈수급시 전액 지급되며, 적립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지급전에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지급된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 중 탈수급시 사업대상 유지는 가능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후 부터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준비금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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